출처: http://www.i-boss.co.kr/ab-1486505-3058&article_num=3058&PB_1365657402=2

 

중고차 매매시 언제 구입해야 자동차 세금 적게낼까?

연말연시에 중고차를 구입하려면 어느때 사야 절세에 도움이 될까. 꼭 특정한 시기에 중고차를 사야할 경우가 아니라면 시기만 잘 조절해도 자동차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1월보다는 12월에 중고차를 사라

올해안에 중고차를 살 생각이면 다음달, 즉 12월에 사는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보통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내는데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증 소유자에게 6개월분 세금 전부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월에 자동차를 사게 되면 양도인이 세금 전부를 내게 된다. 그러나 조금 앞당겨 11월에 사게 되면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증 소유자가 양수인이 되는 탓에 자칫 6개월분 세금을 전부내야할 수 있다.

그래도 꼭 11월에 자동차를 사겠다면 일할계산을 신청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일할계산이란 자동차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일자만큼만 세금을 내는 제도다. 따라서 7월1일부터 11월까지 매매가 이뤄진 경우에는 일할계산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등록시 제출하면 보유한 일수만큼 세금이 부과된다.

가령 출고한지 3년된 1800cc급 중고차를 12월에 살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 22만2300원을 모두 양도인이 낸다. 그러나 불과 며칠 차이로 11월에 차를 산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가령 11월20일에 차를 산다고 해보자. 이때 일할계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40여일밖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하반기 6개월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고스란히 양수인이 내야한다.

그러나 일할계산을 하게 되면 40일 보유분에 해당하는 약 4만9400원 정도만 내면 되므로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양수인 입장에서는 자동차 등록시 일할 계산을 빠뜨리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12월보다는 1월에 중고차를 사라

세금을 더욱 줄이려면 얼마남지 않은 연말보다는 연초인 1월이 더 유리하다. 자동차가 출고된 연수, 즉 연식이 오래될 수록 시가표준액이 적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 출고될 당시 차값이 1천만원인 차를 690만원에 연말 혹은 연초에 살 경우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날까.

올해안에 사면 내야할 자동차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55만900원 가량이 된다. 그러나 한달 늦춰 내년 1월에 사면 자동차세는 48만3000원 가량으로 줄어든다. 대략 6만7900원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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